조합원 소식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존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가입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은 ‘정신건강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와 그들에게 필요한 손길을 내미는 전문치료사들 모두에게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이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의 조합원이 되어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

조합원 유형
  • 일반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 공존과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 단체 누구나

  • 치료자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재활
    및 심리치료 실시가 가능한 치료사

  • 후원/자원봉사자 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 공존과 뜻을
    함께하며 공존의 활동 및 사업에
    보탬이 되고 싶은 사람, 단체 누구나

출자금 통장
신한은행
140-011-988756 (사회적협동조합공존)
조합원 가입문의
전화번호
02-426-0982

* 가입신청서는 홈페이지, 또는 법인사무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조합원 및 후원/자원봉사자 조합원
  • 조합원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가입
    승인
  • 출자금
    입금
  • 조합원
    가입 완료
치료자 조합원
  • 일반
    조합원
  • 치료사
    조합원
    승급 신청
  • 심사 및
    면접
  • 치료사
    조합원
Q.
조합원 가입은 누가할 수 있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 공존과 뜻을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 단체 누구나 가능합니다. 조합원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Q.
출자금은 얼마인가요?
A.

1구좌에 10만원으로, 구좌수는 자유롭게 정하여 내시면 됩니다. 단, 최소 1구좌 이상 내셔야 합니다.

Q.
매월 출자금을 내나요?
A.

아니요, 한번만 내시면 되고, 추후 자유롭게 증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Q.
조합원의 의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의 모든 조합원은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조합원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참석하셔야 하며,
그 자리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치료자 조합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일반조합원만 치료자 조합원으로 승급시청이 가능합니다.
치료자 조합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gongjon0982@naver.com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