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공존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존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정관 및 규약

제1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공존(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심리적 장애로 직장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하여, 심리치료전문가의 체계적인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6조 (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